고소득자는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지만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지만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이 감면되는 단계와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소득공제(필요경비 산입) | 세액공제 |
|---|---|---|
| 적용 단계 |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에서 차감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절세 원리 |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 증가 |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
| 유리한 구간 |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 | 상대적 저소득자 |
| 적용 대상 | 사업소득자만 선택 가능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