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사후에 해당 금액을 인하하여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하 요건 외에 법에서 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 내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기간 내 연체 임대료를 사후 인하하여 수령 | 가능 |
| 공제기간 외 연체 임대료를 사후 인하하여 수령 | 불가 |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제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차인 자격 확인: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 수준 점검: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이 점검
- 발생 시기 대조: 인하하여 지급받은 임대료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분인지 임대차 계약서로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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