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는 세액공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는 세액공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은 제외되며,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비 |
|---|---|---|
| 공제 한도 |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지출액의 15% | 지출액의 15% |
| 주요 포함 항목 | 보육비용, 방과후 특별활동비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과정 |
| 주요 제외 항목 | 국가 지원 보육료, 현장학습비 | 국가 지원 유아학비, 차량운행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