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번호판 등록 관련 세금과 제작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번호판 등록 관련 세금과 제작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오토바이 보험료 직접 납입 | 가능 |
| 취득세 및 번호판 제작비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수수료는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