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했어야 합니다.


올해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했어야 합니다.
자녀가 올해 7월 1일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인 3월에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 가능 |
| 취업 후인 9월에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출 시점에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