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올해 취업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업과 같은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올해 취업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업과 같은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취업이나 혼인으로 연도 중에 공제 요건을 잃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시점에 따른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 취업 전(1~6월) 납입분 | 가능 | 사유 발생 전 지출분으로 인정 |
| 자녀 취업 후(7~12월) 납입분 | 불가 | 소득 요건 초과로 대상 제외 |
정리하면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