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내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며, 국내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제 대상 |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개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
| 한도 산식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 이월공제 | 공제 한도 초과액 발생 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 가능 |
| 간접 공제 |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세액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