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납부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실행 절차
- 국외원천소득 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 중 외국에서 발생하여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된 소득 금액 파악
- 외국납부세액 산출: 외국 정부에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며, 세액공제 방식만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
- 공제한도 계산: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최대 한도액 산정
-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의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초과분은 이월 공제분으로 별도 관리
- 신고서 제출: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절차 완료 후 확인 사항
- 이월공제 기간 관리: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남은 세액이 있다면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장부 기재 내역을 점검합니다.
- 비용 처리 여부 확인: 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 폐지되었으므로, 반드시 세액공제 방식으로만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한도와 이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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