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외국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에 납부가능
외국의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회사 설립 근거 확인: 납부한 보험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지 보험증권이나 납입 영수증을 통해 확인
  • 보장성 보험 유형 점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
  • 사회보험료 여부 확인: 국외 근로자의 경우 현지 법령에 따라 강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인지 여부를 급여 명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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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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