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약서 주소와 체류지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가능
외국인등록은 했으나 계약서 주소와 체류지 주소가 다른 경우불가

외국인 거주자의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신분 증명 절차)을 한 거주자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거주지 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주소지 일치 확인: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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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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