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외국인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외국인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며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외국인등록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 | 가능 | 외국인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춰 세대주로 인정됨 |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거소신고증 체류지가 서로 다른 경우 | 불가 | 계약서와 신고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주소지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