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약서 주소와 체류지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등록은 했으나 계약서 주소와 체류지 주소가 다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신분 증명 절차)을 한 거주자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거주지 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