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이거나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이거나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이나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 | 불가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로서 일반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