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는 국외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는 국외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외국 대학부설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 대학교의 정규 학위 과정 수업료 지급 | 가능 |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수업료 지급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외국에 있는 교육 시설)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위 취득이 인정되는 정규 교육과정(학위 취득이 인정되는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