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받은 보험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법」이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보험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 지점이 없거나 국내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현지 보험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납부처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내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국내 법령상 허가받은 기관에 납부 |
| 외국 현지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납부한 경우 | 불가 | 국내 법령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 홈택스 조회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뜨는지 확인
- 보험사 인허가 여부 확인: 보험 약관이나 증권을 통해 국내 「보험업법」 등에 따른 인허가 기관인지 확인
- 공제 신청 제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외국 보험사 내역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
정리하면 외국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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