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경우기부금 세액공제 불가(소득공제 대상)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이는 출연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 공제 항목 선택: 우리사주조합원 여부를 확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와 출연금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연말정산 반영: 조합원으로서 출연금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을 확인하여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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