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소득공제 대상)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이는 출연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 공제 항목 선택: 우리사주조합원 여부를 확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와 출연금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연말정산 반영: 조합원으로서 출연금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을 확인하여 반영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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