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운전자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운전자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공제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