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원룸 임대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원룸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소득공제 중복 불가 |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로 세액공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