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대상금액은 있지만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공제금액이 없는 것은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이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공제 합계보다 커서 자동으로 적용된 경우라면 세법상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대상금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표준세액공제액이 보험료 공제액보다 큰 경우이의제기 불필요
보험료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큰데 누락된 경우이의제기 필요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제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공제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정산내역 변경을 요청하려면

  1. 항목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65번 항목에 130,000원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2. 변경 요청: 보험료 합계가 표준세액공제보다 큰데도 누락되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정산내역 변경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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