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비용 등은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80만 원을 보전받은 경우 | 20만 원만 반영 |
|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0원 반영 |
|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로 6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50만 원만 반영 |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영수증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
- 증빙 서류 별도 제출: 안경·콘택트렌즈나 보청기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 공제 문턱 확인: 총급여액의 3% 이하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영수증상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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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지출액과 다를 경우 직접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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