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은 근로자가 별도의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직접 공제하여 기부처에 전달하므로 기부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은 근로자가 별도의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직접 공제하여 기부처에 전달하므로 기부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부금 지출 상황에 따른 증빙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일괄 공제 방식으로 기부금을 징수한 경우 | 제출 면제 |
| 개인적으로 기부처에 직접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기부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기부처에 전달하는 기부금을 증빙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