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기부금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월급에서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은 근로자가 별도의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직접 공제하여 기부처에 전달하므로 기부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부금 지출 상황에 따른 증빙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에서 일괄 공제 방식으로 기부금을 징수한 경우제출 면제
개인적으로 기부처에 직접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제출 필요

기부금 영수증 제출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기부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기부처에 전달하는 기부금을 증빙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명세서상에 기부금 항목으로 일괄 공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개인 기부 내역 점검: 개인적으로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부처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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