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인)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