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계약서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 거주 | 불가 |
|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 거주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법」에 따른 오피스텔과 「건축법」에 따른 고시원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상가에 해당하여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실제 주거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