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으로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증빙이 확보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으로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증빙이 확보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