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