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등 타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대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등 타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법령상 월세액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부를 동일 세대로 보아 본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