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면 이를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면 이를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에게 받은 일반 영수증만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법정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