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가장 유리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가장 유리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
| 공제율 | 17% 적용 | 15% 적용 |
| 공제 한도 | 연간 1,000만 원 | 연간 1,000만 원 |
| 소득 요건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