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항목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중복 불가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신청한 경우 | 가능 |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공제율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확인하려면
- 대상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월세 지급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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