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항목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중복 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신청한 경우가능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공제율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확인하려면

  1. 대상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2.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월세 지급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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