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여부는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여부는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며, 부부 합산 월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입니다.
| 총급여액 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세액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