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과 현금영수증이 중복될 때 현금영수증에서 월세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총액에서 월세 지급액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배제 원칙과 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이 포함되어 있어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합계액에서 월세액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총액을 확인
  2. 1년간 지불한 월세 합계액을 산출
  3. 공제신고서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월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기재
  4. 홈택스 이용 시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감 금액을 저장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원금만 계산하여 차감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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