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이 높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이 높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불가 |
| 총급여액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