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월세액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세액공제 불가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월세세액공제 가능 |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려면
-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월세세액공제로 항목을 변경하여 신고
- 공제율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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