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월세액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월세세액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월세세액공제 가능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려면

  •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월세세액공제로 항목을 변경하여 신고
  • 공제율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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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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