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전입신고 여부와 실제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전입신고 여부와 실제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