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유주택자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