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일자는 없으나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수령 여부는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차 주택과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