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 확인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거래 사실 확인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준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기간, 월세액이 명시된 서류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지급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계약서상 주소지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용
신청 방법
| 구분 | 신청 절차 |
|---|---|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서류 첨부 및 제출 |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을 방지하려면
-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에 따라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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