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왜 0원으로 나오나요?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포함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최종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
  2. 대상 금액 차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분을 차감
  3. 최종 공제액 산출: 차감 후 남은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환급 효과가 큰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월세액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 또는 17%를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큰지 비교하여 선택
  • 중복 적용으로 0원이 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뒤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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