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포함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최종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
- 대상 금액 차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분을 차감
- 최종 공제액 산출: 차감 후 남은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환급 효과가 큰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월세액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 또는 17%를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큰지 비교하여 선택
- 중복 적용으로 0원이 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뒤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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