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대상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받는 최대 세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150만 원 또는 1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율을 결정
- 연간 지급한 월세액 총액을 합산
- 월세액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확정
- 확정된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산출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월세액 × 17% (최대 170만 원)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월세액 × 15% (최대 1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가 별도 주거지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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