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대상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받는 최대 세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150만 원 또는 1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대상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받는 최대 세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150만 원 또는 1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