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