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공제 한도(1,000만 원) 이내 지출액 | 적용 가능 |
| 연간 공제 한도(1,000만 원) 초과분 200만 원 |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이월공제 대상 목록에 월세액 세액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소멸하며,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