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 및 중도금 대출 상태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당첨 및 중도금 대출 상태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70만 원인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권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 | 가능 |
|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분양권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실제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