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계약이 변경되어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월세액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며, 계약 주체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 갱신 및 전입신고 유지가능
계약 갱신 시 명의를 소득 없는 타인으로 변경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산정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월세액이 변동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임차일수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계약 주체 요건 또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변경 후 공제 자격을 확인하려면

  1. 주소지 일치 여부: 정부24 등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2. 계약 명의자 확인: 계약 변경 시 명의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점검
  3. 무주택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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