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월세 지출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혜택을 동일한 지출에 대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교 기준 | 월세액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적용 대상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자 등 |
| 공제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소득금액에서 일정 비율 제외 |
| 공제율 |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7% | 결제금액의 30% |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