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오피스텔과 고시원 임차료도 포함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