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면적이나 시세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면적이나 시세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임차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