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 월세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 월세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10만 원의 월세 지급 | 가능 |
| 매달 100만 원의 월세 지급 | 가능 |
| 전입신고 없이 월세 지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