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 일반 소득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 일반 소득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월세액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인적공제나 보험료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