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주택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취득 후에도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해당 연도부터는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무주택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취득 후에도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해당 연도부터는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 월세를 지급하던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이전 무주택 상태로 공제받은 경우 | 유지 |
| 2024년 중 주택 취득 후 12월 31일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당시에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은 전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과거 무주택 기간에 확정된 공제액은 소급하여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