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도 중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도 중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공제 자격은 연도 중 변동과 관계없이 12월 31일 기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