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이자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의 분담은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이자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의 분담은 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월세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동시에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동시 신청 | 불가 |
| 세대주 A씨는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월세 공제 신청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해당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일절 받지 않는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총급여액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