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