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의 급여가 기준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급여액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맞벌이 부부 | 배우자 명의 계약 시 소득 요건 충족하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2024년 귀속분부터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
| 필수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지 일치 및 전입신고 완료 |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확인: 계약자 명의와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 확인: 계약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정리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신청자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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